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버섯재배업자인 면세사업자로부터 배지를 구입하여 공급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7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버섯재배업자인 면세사업자로부터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 재배후 남은 찌거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유기질 비료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 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