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9
미국군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한미국군의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군에게 렌트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미국군 또는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과 지정계약방식(귀 질의의 경우 “BPA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장소에서 렌트카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업자가 미국군의 구성원 및 군속 등에게 렌트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미국군 또는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하여 미국군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미국군의 구성원 및 군속 등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렌트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미8군내 렌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상 AAFES(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 미8군의 서비스 위임기관), CCK(U.S Army Contracting Command Korea : BPA방식)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이하생략) 1의 2. - 3. (이하생략)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 12. 31 개정) 5.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