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0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공사 현황》 00하수처리장 2단계(증설)건설공사는 민간제안 투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하수처리장 증설 건설공사로 인해 기 운영 중인 (1단계)00하수처리장의 계약전략이 2,500KW에서 4,000KW로 변경으로 증설 계약 전력(1,500KW)에 대하여 공사비 납부(수탁금)하며, 한국전력 측에서는 전기공급 약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1구내(건물)를 이루는 것은 1전기 사용 장소로 지정, 증설 공사비(수탁금)에 대한 고지서 발급은 현재 기 운영 중인 (1단계) 00하수처리장의 고지서(00시청) 발급되고 있는 고객번호만(00시청)고지서 발부가 가능 함. 《질의내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공급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00시청)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시공사)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 (1) 본 사업은 00하수처리장(2단계) 증설 건설공사 민간제안투자사업(BTO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는 00시청이고, 실지로 소비하는 자는 00시공사이므로 한국전력은 기 운영 중인 00시청에만 증설 공사비(수탁비)고지서 발급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는 00시청에만 가능함. (2) 00시공사는 한국전력에 증설 공사비(수납비)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받는데 있어, 한국전력 측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인 00시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00시청에서는 직접거래 행위 및 각종 매출 등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된 사례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2000.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89, 2000.03.16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