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0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법인이며 과세 업체로 취급 품목은 시약 및 과학기자재임. 조달청 및 통일부측에서 당사 물품 구매요청을 하였고 북한으로 반출하는 거라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 당사가 직접 북한으로 반출하는 공급자(협력업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기 조달청 및 통일부측으로 물품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64, 2004.10.22 】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제도46015-11708, 2001.06.26 】 원자력발전소용 연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국내에서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력연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