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51, 2000.10.10. 및 부가46015-3983, 2000.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법인인 구매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인 판매자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수입재화가 품질상의 하자가 있어 국내법인은 물건(스크랩)을 외국법인에게 반품하고 구매자는 외국법인에 양호한 스크랩으로 100% 조기교체를 요구하였으며, 외국법인은 교체품의 조기대체를 위하여 국내 스크랩상으로부터 양질의 스크랩을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고자 함 이 경우 국내 내국법인이 국내스크랩상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국내 스크랩상이 국내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외국법인이 국내 스크랩상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국내스크랩상으로 하여금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인 국내법인에 동종동량의 스크랩을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 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451,2000.10.1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호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983,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