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0
4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45, 2006.02.06.)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회사(당사)가 갑회사와 계약을 하고 을 현장에 가전제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A회사는 B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을 현장에 납품을 해야 하나 운반비, 창고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 국외에 있는 B회사에서 을 현장으로 바로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고 A회사와 B회사는 국내 있는 은행으로 송금 결재를 합니다. - A회사 : 도소매(가전제품) - B회사 : 국외에 있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체 - 갑회사 : 국내에 있는 건설업체 - 을현장 : 갑회사의 국외 현장 ○ 질의 이런 경우 A회사는 B회사에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를 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교부를 해야 한다면 부가세 신고 시 첨부 서류는 무엇으로 하는지? 세금계산서 교부를 안 한다면 거래한 금액을 A회사의 수입으로 안 잡게 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245, 2006.02.06. 4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400, 2005. 3.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400, 2005.03.23. 1.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 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