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0
동일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 11396, 2003.08.29.)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동일 지번 내에 1동 건물이 있는데, 지상 층은 모텔이며 지하층은 목욕탕임. 지상 층1-4층은 “갑”의 명의로, 5-8층은 “을”의 명의로 각각 구분등기 되어 있으며, 지하층은 “갑”의 명의로 등기됨.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임차인 “병”에게는 지상 층 전체를, 임차인 “정”에게는 지하층 전체를 임대하여 주려고 합니다. ○ 질의1 위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만약 (질의 1)의 지상 층은 ‘갑’과 ‘을’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하층은 ‘갑’의 단독사업자로 각각 사업자 등록하여 임대업을 운영하여 온 기존사업자라고 할 경우 현시점에서 임대관리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층 단독사업장을 폐업 처리하여 공동사업장에 흡수시켜 출자지분을 변경하여 임대물건 전체를 한 단위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1396, 2003.08.29. (질의)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대지가 적어 옆집 대지소유자(이하 “을”)와 대지는 합병 않고 분리된 상태로 건물 1동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건물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갑”의 소유로 임대업에 공하고 3층과 4층은 주택으로서 “을”의 소유로 임대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별로 각자 사업자등록(“갑”은 과세, “을” 면세)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사례(부가 46015-1442, 1995. 8. 2.)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442, 1995.08.02.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565, 2001. 4.12.; 부가46015- 1041, 1995. 6. 9.)을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