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1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A)는 원청자인 “B"사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방서에 문제가 있어 총 공사부채를 원청자(B)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포기 각서를 쓰고 철수하였습니다. 추후 원청자(B)가 공사부채를 지급한다고 당사(A)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에 당사(A)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원청자(B)는 공사부채를 대신 지급하기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지불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원청자(B)가 당사(A)에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797, 2000.07.26 【질의】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999. 2. 11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체결시 도급금액만 명시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명기하지 않았음 건축주인 본인은 도급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특약사항의 부가가치세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음. 또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인 건축주의 당연한 부담이지만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음. 도급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는 각각 얼마인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