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과 관련있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회신문【(부가46015- 612, 1995.03.30.) 외 3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주택법 제53조 에 규정하는 주택관리업체로서 임대사업자(건설회사)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후 본점인 당사와 임대아파트에 지점을 개설하여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이 경우 지점(본점 대표자와 같음) 개설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지, 또한 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인 경우 과세 및 납부 주체는 아파트 입주민인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체인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임대아파트인 경우 관리사무소 업무 처리 시 일반 분양처럼 고유번호증이나 비영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612, 1995.03.30.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648, 2000.10.26.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676, 2005.05.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26, 2001.01.16.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