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학기숙사 건립 및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귀 질의의 구내식당, 매점 포함)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7. 1. 1.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원 구내식당 및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8조 【국가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