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개요
당사는 총 4개 사업부문을 두고 제조업과 상품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100% 외국인투자법인 A법인(투자비율 : 독일주주 50%, 일본주주 50%)인데, 이 중 1개의 제조사업 부문에서 제조업무는 지그미과 같이 그대로 하면서 고객에 대한 제품 판매 업무만을 국내의 다른 B법인(투자비율 : 독일주주 50%, 일본주주 50%)에게 양도하고자 함.
이때 하나의 사업부문에서 일부 업무(판매)만을 양도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수도 및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거래인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구체적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부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 제외 가능)에 해당하는 사업양수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되는 거래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 건은 A법인이 영위하는 4개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에서 지금까지는 생산 및 판매업무 모두를 직접 담당해 왔으나, 앞으로는 생산업무는 그대로 계속 담당하고 제품의 고객에 대한 판매업무는 B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대부분의 채권, 채무, 자산, 부채 및 종업원을 양도하지 않으나 고객 등 판매망 일체를 양도하는 것이 상기의
부가가치세법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비과세거래로 보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52, 2005.10.26>
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1006, 1998.5.14. ; 부가46015-2175, 1998.9.24. ; 부가46015-1492, 1999.5.26.)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006, 1998.05.14>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1903, 2005.11.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투자자산 및 이에 관련된 자산ㆍ부채 등 투자사업부문과 포괄 양도하고자 하는 생산사업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생산사업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포괄양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