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경비용역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27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다만,「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매월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격주간지)을 내용의 가감 없이 PDF파일로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당해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7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1, 2005.09.12. 신문․잡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3, 2005.08.29. 귀 질의의 전자책(ebook)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전자책(ebook)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