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면세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의해 설립된 공단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며, ○○구청과 체결한 위수탁에 의거하여 ○○구청의 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공단이 ○○구청을 대행하여 아래에 열거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공단에서 예수금으로 관리하여 익월에 ○○구청으로 전액 반납하고 있음. -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대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청 수익에 해당되고 공단에서는 예수금 처리함. - 또한 주차장 이용자 등이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구청명으로 발행됨. ○ 질의사항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단이 제공하는 주차장운영업에 대해 주차장 이용자에게 면세사업으로 봐서 징수하지 않아야 하는지, 과세사업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006. 2. 9. 단서개정)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됨. ○ 재소비-1488, 2004.12.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동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지방공단이 주차장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을 동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매월 임차료 성격의 도료점용료 상당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5.03.31. 【질의】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구청장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주차수입금은 전액 ○○구청 수입으로 입금되며 당해 공단은 ○○구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차이용요금에 대하여 당해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공단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