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3팀-708, 2006.04.14.; 서삼46015-11474, 2002.08.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폐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서, 폐합성수지류를 처리하면서 폐사를 배출자(“갑”)로, 처리업자 ○○○○(“을”)과 수집 및 운반업자 (주)○○기업을(“병”)으로 하여 폐합성수지류의 처리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고, 처리하였음. o 처리 이후 처리업체인 “을”은 처리비에 대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집 및 운반업자인 “병”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운송비 및 처리비를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함 o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일괄발행 및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708, 2006.04.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