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가 관계없이 금전(귀 질의의 경우 사업비)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가 관계없이 금전(귀 질의의 경우 사업비)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공사는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 폐지되고 새로이
『한국공항공사법』이 제정되면서 2002년 3월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항시설
관리․운영 등에 따른 수입은 과세사업으로 신고하고 있음.
※ 공단 체제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 면세대상으로 분류
또한 우리 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에 의거 공항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사업부지가 국유지일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이나 항공법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하고 있으며, 만일 귀속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 자체가 불가능함.
아울러, 준공후 국가에 귀속된 시설물을 우리 공사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를 근거로 무상사용수익허가 신청절차를
별도 이행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행정목적(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등
)에 부합되게 사용토록 아무런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하고 있음.
< 사업의 성격 >
금회에 우리 공사가 시행코자 하는 사업은 군부대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표와 같음.
| 연번 | 건 명 | 공군의 역할 | 공사의 역할 | 비 고 |
| ① | 공항안전시설 확충사업 | - | 사업시행자 | 기부채납 필요 |
| ② | 신활주로 포장 보수사업 | 사업시행자 | 사업비 분담 (50%씩) | 기부채납 불필요 |
☞ 기부채납은 매매, 수용 등과 같이 국고귀속의 한 방법임
○ 위 사업의 결과, 시설물이 준공되면
①의 경우에는 기부채납 절차가 필요하나, 기부채납후 우리 공사에서 다시 사용할 계획도 없으며, 동 시설물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무상사용수익허가는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전혀 시행하지 않을 예정임.
②의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공군이고, 우리 공사는 단지 사업비의
50%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사업의 성격 또한 기존 활주로의
포장을 보수하는 공사로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등기구 교체” 등의 공정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내용 >
가. 위 사업중에서 ①번은 기부채납은 발생하나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②번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납부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①번에 대하여 향후 과세청이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근거로 무상사용 여부를 달리 해석하여 판단할 수도 있는지요?)
나. 만일, 일부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된다면, 우리 공사와 공군 중 누가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적법한 것인지요?
다. 부득이하게, 우리 공사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면, 동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또는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회가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535, 1996,03.20】
귀 질의의 경우 금전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04, 2005.02.1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