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8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당해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받아 성적을 평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가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 하여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1001, 1999.04.10. 및 부가46015-674, 1998.04.09.)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3)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함에 있어 교육용역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하여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5-10858, 2001.04. 30.; 부가46015-809, 2001.05.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영어학습교재(토플, 중등교재)를 제작/판매하는 출판사로서 향후 토플 모의시험 문제를 도서의 형태가 아닌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고 그 채점까지 하여 주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 내용 1) 토플 모의시험 문제를 도서의 형태가 아닌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고 그 채점까지 하여주는 형태의 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2) 토플 모의시험 문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만 하고 채점은 하지 아니하는 이른 바, 도서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을 도서실물에서 컴퓨터통신망으로 바꾸기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3) 토플 모의시험 문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고 그 채점까지 하여줌에 있어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교육용역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면세 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29. 개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18.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12.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11.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001, 1999.04.10.】 【질의】 1) 정부방침과 21세기 교육의 추세에 부응하고, 과대한 사교육비 절감 및 과열과외 해소 차원에서 본인은 멀티미디어 학습교재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상품명을 ○○이라 하여 금명간 출시 예정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이 통신망(본인의 경우 ○○○통신망 이용)을 통해 본사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학습자료를 받아 공부하는 프로그램임. 학습하는 학생은 기본 구동프로그램이 내장된 CD롬타이틀을 지급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본사에서 온라인으로 매주 전송해주는 학습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공부하게 되며 공부한 결과를 본사에 전송하면 성적 정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임. 2) 즉, 기존 도서출판업체들의 종이학습지에서 전자학습으로 학습도구를 전자화한 것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본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이 하게 되는 사업이 전자출판업에 속하여 부가세 면제사업으로 될 수 있는지. ② 전자출판에 해당하여 부가세 면제사업으로 된다면 전자출판 등록방법과 절차에 대해 회신바람. ③ 주기적으로 CD롬타이틀을 공급하므로 음반에 속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회신바람. ④ 기 도서출판업의 경우 부가세 면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당사와 같은 전자출판업도 이에 해당되리라 여겨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당해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 받아 성적을 평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674, 1998.04.0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450, 2006.03.08.】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 5.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857, 1999.06.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1999-15호, 1999. 5. 1)을 참조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689, 1995.04.13.】 도서출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시험과 관련한 예상문제집을 저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957, 1995.05.30.】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월간학습지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한 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당해 학습지에 첨부된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 모범답안풀이 등의 보충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0858, 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세심판례 【국심2002중1512, 2002.08.30.】 【제목】 ‘모의고사 문제지’ 판매와 관련해 제공하는 ‘채점용역’ 등을 그 부수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본 사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결정이유】 제지에 포함되어 있는 답안지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회신하는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용역으로 쟁점용역과 모의고사 문제지는 이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공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주된 거래인 모의고사 문제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응시자가 쟁점용역의 제공을 선택할 수 있어 모의고사 문제지의 판매에 부쟁점용역은 청구인이 모의고사 문제지와 쟁점용역을 하나의 패키지로 공급하면서 전국의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일시에 전산처리함에 따라 단순히 응시자의 전국 석차를 정하고, 전년통계에 비추어 해당 응시자의 응시가능 대학교 등을 안내하는 정도의 용역으로, 이는 청구인이 모의고사 문제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통상의 서비스로 볼 수 있고, 또한 전체 공급대가에 차지하는 비율 및 응시자가 모의고사 문제지만 구입할 수는 있지만 모의고사 문제지를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쟁점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주된 거래는 모의고사 문제지의 판매로 보인다. 또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모의고사 문제지 판매대가에 포함되어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고 있고, 쟁점용역은 응시자가 모의고사 문제지를 구입하여 해답을 구한 뒤 모의고사 문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응시자가 모의고사 문제지의 구입과 쟁점용역을 각각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의고사 문제지를 구입함에 있어 쟁점용역을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모의고사 문제지의 판매와 쟁점용역이 서로 독립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주된 거래인 모의고사 문제지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이고, 주된 거래인 모의고사 문제지에 대해 처분청에서도 면세재화로 처분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을 모의고사 문제지와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617, 1998.04.0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238, 1989. 8.28.)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22601-1238, 1989. 8.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