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및 예정고지대상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④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3. 삭 제 ⑥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5.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승인을 얻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