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의 한국 현지법인(이하 “A사”라 함)과 수입자동차 판매권한을 갖는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A사로부터 수입자동차를 매입하여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 정비서비스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음. o 정비서비스 종류는 정기점검, 보증수리, 보험수리, 일반수리 용역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보증수리는 차량판매 후 특정부위(미션, 엔진, 브레이크제동장치 등)장애 발생 시 수리용역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는 사전에 정해진 부품가격 및 공임가격표에 의하여 수리비용을 A사에 청구하면 A사는 해외 제조회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얻은 후 당사에 승인금액 통지하게 됨 o 위의 보증수리의 경우 공급시기가 자동차수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자동차 수리비용이 승인되는 때인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나. 유사사례 |
| ○ 부가22601-632, 1989.05.08.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소비46015-202, 1996.07.10.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대리 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권 판매대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 부가-1782, 2005.05.23.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 없이 공사 완료 후 시공사가 공사 관련 사업비를 정산하여 통보하고 시행사가 이를 확인하는 계약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