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세청 해석 : 주거용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1가구 2주택의 대상이 되며 그동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환불하여야 함 건교부 해석 :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전세자금대출 지원이 곤란함 국가기관이 똑같은 주거용오피스텔이라는 물건을 놓고 국세청에서는 주택으로 보고 건교부에서는 주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부서 해석이 맞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