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기술 개발 관련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08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및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자문하여 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당해 면세용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의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문〔서면3팀-660, 2005.05.13.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한국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술연구 지원 용역)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관련 기술 용역을 제공 받음. o 당사는 2002년 6월 동 기술도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 에 의거 신고수리를 받았으며, 또한 동 기술연구용역과 관련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의 6 제2항에 따라 조세면제 대상 신 기술임을 이미 확인 받음 ○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한국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술연구용역상의 시뮬레이터 기술지원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제2호 라목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2. 개인 ․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제도46015-10810, 2001.04.25.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및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자문하여 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당해 면세용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 ․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660, 2005.05.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