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매장에서 수입품 및 토산품을 외국인 및 출국 내국인에게 판매(통칭 면세점)하는 회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보세판매장으로 지정되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을 받는 법적근거 및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 - 24 - 5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재화를 공급(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공급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기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917, 1996.09.13.】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290, 1995.07.13.】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간세1235-860, 1979.03.22.】 1. 국제공항 보세구역내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에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71, 2000.03.04.】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하는 것이나, |
| 나. 유사사례 |
|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