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 2001.01.05. 및 부가46015-1845, 1994.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사무기기,컴퓨터 주변기기,소모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제조장에서 제조 및 매입한 물품을 직매장으로 반출하여 도․소매하고 있음 당사의 본점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직매장(지점)은 주로 재화를 대리점에게 도매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일부 거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로 공급하고 있음. 이 경우 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영수증 교부가능한지 여부와 아울러 만일 당사 직매장이 영수증릉 교부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하여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이발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2001.01.05 1.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845,1994.09.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