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 회신사례(서면3팀-1644, 2005.09.29.)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공사완료 후 준공인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12.29. 신설)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644, 2005.09.29. 1. 사업자가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당해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그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