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 회신사례(서면3팀-2347, 2005.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 서면3팀-2347, 2005.12.22.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 회신사례(서면3팀-2347, 2005.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 서면3팀-2347, 2005.12.22.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