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이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6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회신] 수입신고 시에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를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수입신고 시에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를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