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의 2 제2항 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장이전 기준일이 있는지 여부 및 주택의 사업장면적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신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004.12.31. 신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12.31. 신설) ○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②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1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19.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5. 2.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