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2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동일사업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기질의 회신문 〔서면3팀-1018, 2005.07.05.;재소비46015-144, 2002.05.22.;부가46015-875, 2000.04.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 법인은 “○○시 ○○구 ○○동 ○○번지󰡓동 건물 내에서 전지, 전자 제품의 생산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당 법인의 사정으로 인해 생산 부서 일부만을 인근 건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이전한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생산 및 출하만을 하게 됩니다. o 이 경우 인근 사업장을 본점의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018, 2005.07.0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그 종된 사업장에서 추후 당해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 재소비 46015-144, 2002.05.22.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 ○ 부가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 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