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범위 및 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6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및 제212조에 의거 계산서의 경우도 이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그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1733, 1987.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동물의 정액은 수입 시는 면세이나 수입한 정액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과세로 되어 있는데 국내산 동물(소, 돼지 등)의 정액을 채취하여 판매(도, 소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원생산물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12.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12.31. 개정)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200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46조 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22601-1733, 1987.08.21.】 돼지 종축업자가 돼지에서 인공수정용 정액을 채취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37, 1994.03.07.】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281, 2005.12.14.】 (앞부분 생략)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 등 동물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정액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2006. 2.19.부터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매뿐 아니라 도매, 제조 등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데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이발․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