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미강 등 부산물공급에 대하여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의 과세거래분)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420, 2001. 04.06) 및 (제도46015-10248, 2001.03.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본인은 사건재화(밀기울, 쌀겨 등)를 포함하여 거래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되는 모든 재화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거래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주된 거래 및 부수되는 거래로 공급될수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농산물의 가공을 법 제12조 제3항과 관련된 주,부수 공급관계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건재화가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는 농산물도 아니지만 생산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었다고 해서 거래가 필수적으로 부수 공급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경부가 시행령을 보완하여 사건재화를 면세로 규정한 바 있지만 사건재화가 농산물의 가공과 무관하거나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이를 면세로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자체가 종전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확인적인 규정으로서 사건재화의 공급이 개정 전은 과세되고 현재는 면세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건재화의 면세가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법적 취지에 합당한 것이라면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해석을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 11. 생략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0544,2002.03.30 【질의】 1. 당사는 옥수수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인 옥태말분, 옥피, 유배아 등을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원형의 가공없이 다시 국내 배합사료 생산업체에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이의 판매시 상기 해당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당사를 통해 상기 품목을 구입하여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한 배합사료 생산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를 질의함 2. 당사에는 현재(2001. 12. 31 기준) 상기 품목의 구입시에는 계산서(면세)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과세)를 발행하고 있어, 당사로부터 상기 품목을 구입한 배합사료 생산업체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상기 품목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당사로부터 상기 품목을 구입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한 배합사료 생산업체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제도 46015-10420, 2001. 4. 6)를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제도46015-10420,2001.04.06 1.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벼, 보리, 밀, 옥수수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 맥강(보리겨), 소맥피(밀기울), 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들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0248,2001.03.24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밀기울), 옥태말분(옥수수 가루)을 제분공장 등으로부터 구입․판매하는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