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산시스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6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2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2에서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갖추고 있을시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바, 회사의 전산시스템 현황이 사업자단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 내용에 대해 검토요함. (1) 회사의 사업장 현황 | 구 분 | 사업자등록번호 | 업 태 | 종 목 | 비 고 | | 본 사 | ***-81-***** | 건설,제조,부동산 | 토목,건축외 | | | 서 울 지 사 | ***-85-***** | 건설,제조,부동산 | 토목,건축외 | | | 공 장 | ***-85-***** | 건설,제조,부동산 | 철골및철구조물외 | | | A 임대사업장 | ***-85-***** | 부 동 산 | 임 대 | | | B 임대사업장 | ***-85-***** | 부 동 산 | 임 대 | | | C 임대사업장 | ***-85-***** | 부 동 산 | 임 대 | | | 기타 사업장 | ***-85-***** | 서비스,음식,부동산 | 영화상영,음식,임대 | | ★ 현재 부가세 신고시 각 사업장 신고 및 총괄납부 (2) 회사의 전산업무 시스템 현황 | 구 분 | 프로그램명 | 사 용 사 업 장 | 비 고 | | 회 계 | 회 계 | 전 사 업 장 | 전표입력, 결산관리 | | 부 가 세 | 전 사 업 장 | 부가세 입력 , 사업장별관리 | | 지 출결 의 서 | 전 사 업 장 | 전사업장 지출관리 | | 노 무 | 전 사 업 장 | 일용노임관리 | | 구매, 재고 | 자 재 | 본사(자재부,각공사현장),공장 | 자재구매 및 재고관리 | | 생 산 | 생산, 제작관리 | 본 사(공 무 부),공 장 | 공장 철구조물제작 및 공정관리 | | 판 매 | 수 금 관 리 | 본사(토건,철구업무부),공 장 | 공사대 수금관리 | | 분 양 관 리 | 본사(주택개발부),임대사업장 | 분양관리 및 임대현황관리 | ★ 각 프로그램 자체 회사 개발 프로그램이며 구매, 재고, 판매, 생산, 회계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각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 업무상 관련된 프로그램간 상호 연결되어 있음 ★ 본사 전산실서 각 전산프로그램 관리 및 데이터 보관 (3) 질 의 사업자단위 과세요건은 부가세법 시행령 6조의2에서 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를 구축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사업자단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2【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ㆍ사업자등록 등(이하 “사업자단위과세”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6조의 2에 따른 전산시스템설비요건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9, 2008.01.09】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2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