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와 관련 하여는 붙임 관련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4603, 1999.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신탁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신탁회사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사업자가 신탁회사로부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12.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12.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12.29. 개정) 5. 금융 및 보험업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2000.12.29. 개정)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투자신탁업 (2003.12.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12.30. 개정)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2004.12.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 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 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 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2003.12.30.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12.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12.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141, 2001.09.06.】 귀 질의의 경우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339, 1995.02.2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한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1080, 2001.05.12.】 귀 상담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포함)의 신용카드업(동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588, 2005.05.02.】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과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603, 1999.11.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0, 1994.01.1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