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부분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5
BTO 방식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세제과-550, 2004.05.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철도(주)가 1단계(인천신공항~김포공항)철도시설물을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철도시설이용에 따른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기부채납시 영세율적용 및 당해 시설물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소비세제과-550, 2004.05.1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동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동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