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자연인 A는 건설회사 요청으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노무인력을 수배공급하고 일정기간별(5~10일)로 당해 건설사로부터 인력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아 계산된 노무비를 각 인에게 지급한 후 건설사로부터 노무공급 인력의 수에 따라 일정액의 용역비를 받게 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또한, 과세표준은 용역비인지 일괄 지급받는 노무비도 포함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 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으로 계약상, 법률상의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금액(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509, 2005.04.19.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자와 고용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필요한 인력을 고용알선하고 그와 관련된 급료, 알선수수료, 기타 관련제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당해 고용인원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모집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그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