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6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자연인 A는 건설회사 요청으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노무인력을 수배공급하고 일정기간별(5~10일)로 당해 건설사로부터 인력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아 계산된 노무비를 각 인에게 지급한 후 건설사로부터 노무공급 인력의 수에 따라 일정액의 용역비를 받게 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또한, 과세표준은 용역비인지 일괄 지급받는 노무비도 포함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 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으로 계약상, 법률상의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금액(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509, 2005.04.19.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자와 고용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필요한 인력을 고용알선하고 그와 관련된 급료, 알선수수료, 기타 관련제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당해 고용인원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모집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그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