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1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296, 2000.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학여행을 위한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여행알선 수수료 이외에 공항이용료, 여객터미널이용료, 도로비, 주차비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296, 2000.06.02. 【질의】 (1) 여행알선용역을 여행객에게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여행객으로부터 관광여행요금을 일괄 수령 후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등의 수탁경비를 여행객을 대리하여 여행업자의 책임 하에 지급함. (2) 관광여행요금은 여행객의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공항세, 안내료, 기타경비 등 여행에 필수적인 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이 요금은 여행 일정표 및 여행조건에 의하여 산출됨. 1998.12.28. 세법 개정 시 사업자에 대한 경비 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액을 양성화를 위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의 증비서류 수취관련 규정을 신설하게 되자 질의자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여행과 관련하여 받은 숙박비 등의 수탁경비를 포함하여 관광여행요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표의 교부를 요구함. (질의 1) 여행업자의 숙박비 등의 수탁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관광여행요금 중 숙박비 등의 수탁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여행업자가 수탁경비와 관련하여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면 여행자가 법인의 사용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의 숙박비 등의 수탁경비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3항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