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당해 물품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관련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726, 1999.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 방지 대상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 중 수입 신고 시 관세법 제95조 공장자동화 물품으로서 관세를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로 면세를 받아 수입신고수리가 되었음. 그러나 당해 물품의 일부부품(UNIT)이 파손되어 수리할 목적으로 다시 수출(반송)한 물품으로서 수리가 완료되어 재수입 시 관세법 제101조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해외 임가공물품에 대한 감세 경감액)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면세를 받았음. 수출된 물품의 금액만큼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받았으나, 수리비(동 부가가치세)에 대한 관세는 과세하였음. 이 경우에 당해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가 되는지 아니면 과세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28. 단서개정)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1998.12.28.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6, 2000.01.10.】 1.가에 대하여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써 관세법 제3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1395, 1991.10.2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중에서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보세 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부터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출 또는 반송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하여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726, 1999.09.07.】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법 제3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가공수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