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6-15-3 및 재소비46015-315, 1996.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여 국내자동차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 거래형태는 당사가 자동차 시트용 원단 및 부자재를 구매하여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에 전량 국내 재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고 중국현지법인은 동 원단 및 부자재로 봉제 임가공을 하여 전량을 당사로 재반입함.(수입대금으로 임가공료만 지급) 당사는 당해 완제품을 국내자동차 회사에 납품함. 이 경우 중국에 위탁가공을 위하여 무환으로 반출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당사가 무환반출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6-15-3】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내반입조건부 무환 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재소비46015-315,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