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전 문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3 규정에 의해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이며, 종된 사업장을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는 종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총괄사업장 신고기간에 총괄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종합유통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전국에 160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당사는 2005.1.1.부로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도에 따라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음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신고나부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종된 사업장의 수정신고, 경정청고, 폐업확정신고시 관한 세무서 〈갑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의 대상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이전 발생분 여부에 관계없이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를 하는 시점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여부에 따라 승인을 득한 주관할 세무서에 함 〈을설〉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확정신고 대상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이전에 발생한 것이면 해당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를 하고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을 득한 주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를 하면 됨 〈병설〉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확정신고 대상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득한 사업자라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 대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수정, 경정청구를 함. (질의 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분기내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방법 〈갑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분기내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의거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즉시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정기신고시)에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과 함께 신고, 납부함 〈을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분기내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의거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즉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