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조방지용 용기덮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31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3 규정에 의해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이며, 종된 사업장을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는 종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총괄사업장 신고기간에 총괄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종합유통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전국에 160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당사는 2005.1.1.부로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도에 따라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음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신고나부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종된 사업장의 수정신고, 경정청고, 폐업확정신고시 관한 세무서 〈갑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의 대상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이전 발생분 여부에 관계없이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를 하는 시점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여부에 따라 승인을 득한 주관할 세무서에 함 〈을설〉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확정신고 대상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이전에 발생한 것이면 해당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를 하고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을 득한 주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를 하면 됨 〈병설〉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확정신고 대상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득한 사업자라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폐업 확정신고 대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수정, 경정청구를 함. (질의 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분기내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방법 〈갑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분기내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의거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즉시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정기신고시)에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과 함께 신고, 납부함 〈을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분기내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의거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즉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