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 양수자가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사업자등록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2
사업자가 수용으로 과세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에 따라 수용대상인 재화를 ○○공사에 수용 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용대상인 사업용 자산(건물, 구축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741, 2005.10.10.; 서면3팀-680, 2005.05.17.; 서면3팀-1901, 2005.10.31.; 부가46015-407, 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익사업시행에 따라 ○○공사에 사업용 자산을 수용 당하게 되어 지장물 등을 철거보상금을 받고 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임 ※ 수용 조건 및 내용 1) 보상금 내역(총 17억5천만원) - 토지보상금: 9억원 - 지장물 철거 및 이전 보상금: 8억5천만원 ․ 건축물 등 철거보상금 6억원 ․ 구축물 등 청거보상금 2억원 ․ 조경수 등 철거보상금 5천만원 2)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사에 양도(공급)하는 조건이 아니고 사업자 책임 하에 2006.12.31.까지 철거․멸실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 완료하기로 함. 3) 상기 2)와 같이 철거․멸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기의 지장물 철거 및 이전보상금 중 1억원은 동 지장물 등을 철거(이전)․멸실 완료 후 쌍방 확인하여 수령하기로 하고 동 금액(1억원)을 제외한 16억5천만원을 2006. 1월에 수령하였으며,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에 등기 이전 완료하였고 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음(건축물 등은 등기이전하지 않았음) 4) 2006. 5월 현재 새로운 사업장 부지(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장 신축 허가 중에 있으며, 2007. 1월경에 착공예정으로 현 사업장 시설물 등은 2006. 10월까지 그대로 사용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2006. 12월까지 지장물 중 이전 이용 가능한 것은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이용할 수 없는 지장물 등(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철거․멸실 완료할 예정임. | | 1. 질의내용 | | ○ 질의 내용 ① 당해 건축물, 구축물 등 사업자산의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②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 금(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 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526, 2006.03.20.】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741, 2005.10.10.)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1741, 2005.10.10.】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1 및 유사사례(재무부간세1235-1371, 1978. 5. 9.; 부가46015-858, 1997. 4.18.)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680, 2005.05.17.】 【질의】 o 당사는 ○○공사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에 의하여 당사의 종사업장인 A사업장의 수용 통보를 받음. 동 사업장의 토지 및 건축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을 예정임. - 당사는 건축물에 대한 수용을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공사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사로부터 받아 신고납부하려고 하고 있으나, ○○공사는 건축물의 수용이 부가가치세과세거래가 아니라고 주정함. - ○○공사는 건축물의 철거는 소유자의 책임 하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 문제로 인해 소유자의 직접철거가 불가피하다면 ○○공사가 대신 철거하더라도 건축물의 철거비는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액은 건축물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이전보상금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질의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에 의해 보상받을 경우 과세거래의 예외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와 소유자의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한 철거가 불가능하여 ○○공사에서 대신 철거하고 철거비를 수용보상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수용을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는지 여부 및 유주 책임 하에 건물을 철거 후에 수용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될 여지는 없는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무부간세1235-1371, 1978. 5. 9. 및 부가1265-1230, 1984. 6.20.; 서면3팀-2216, 2004.10.29.; 서삼46015-11676, 2003.10.27.; 부가46015-1361, 1993. 7.29.; 재소비46015-388, 2000.11.25.)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1361, 1993.07.29.】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216, 2004.10.29.】 1.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수용대상인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실제 명도하는 경우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길임.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건물의 공급시기(실제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부가46015-1142, 2000. 5.23.; 부가46015-2571, 1994.12.20.; 부가46015-134, 1997. 1.18.; 부가46015-926, 1999. 4. 6.; 재경부소비46015-259, 2000. 8.19.; 부가46015-1924, 1996. 9.16.)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간세 1235-1371, 1978.05.0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심사례 【심사대구96-296, 1997.01.24.】 【제목】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수용 대상된 건물 등을 소유주가 철거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주문】 ○○세무서장이 96. 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2,087,510원에 대하여, 공장건물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용으로 건물 등을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한다. ○ 질의회신 【서면3팀-1901, 2005.10.31.】 1.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사업장의 건물, 구축물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폐지 전에 폐기처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 질의회신 【부가46015-407, 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600, 1997.11.19.】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351, 1995.07.2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