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부도로 인한 회사정리절차로 정리담보권을 정리채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주식(비상장)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기존회신사례(【소비46430-292, 1998.12.12.】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부도로 인한 회사정리절차로 정리담보권을 정리채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주식(비상장)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신고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정 의】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12. 29 개정)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법 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0. 12. 29 개정)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소비46430-292,1998.12.12. 【질의】 당사는 유동성부족 때문에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인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 할 예정이며, 또한 동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므로 환금성이 거의 없어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도 계약시 환매조건 특약조항을 부여하고, 동 계약서에서 정한 환매약정일에 금전(대물변제일부터 환매일까지 기간이자 포함)으로 동 주식을 환매하려고 함 1. 위 환매부조건부 대물변제는 형식상으로는 변제 및 매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느나, 실질적으로는 유가증권거래의 목적이 아니고 금융의 매개수단으로서 담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동 주식의 형식상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2. 만약 위 환매조건부 대물변제한 비상장주식이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이라면 대물변제한 비상장주식이 환매한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회신】 1. 채무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채무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고 차후에 환매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소비46430-1882,1994.09.04. 담보가 설정된 주권을 채무변제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다. ◯ 소비46430-144,1999.03.29. 【질의】 1. 사안의 개요 비거주자인 갑법인이 비거주자인 을로부터 그 소유의 한국 비상장회사 병 발행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함. 을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증권거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갑은 을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에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위 양도대가는 미화로 정하여져 있으며, 양도일(즉, 주권을 인도받고 당해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이전받는 날)에 위 대금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양도일 이후 위 병의 재산에 대한 실사를 한 후 조정, 가감하여 지급하고자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2. 질의 내용 양도일 당시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납부기일 이전에 위 대금 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체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여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2000.12.29.개정 대통령령 제17040호 제4조 해당)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2.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