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단체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23, 1996.10.24 : 부가46015-2150, 1998.9.23 : 부가46015-665, 1995.4.8)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665, 1995.04.08>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에서 재활용품 매각처리업을 하는 사람임
- 업종의 중용거래처는 공동주택, 작은수집상(고물상), 일반공장임
- 고물상 및 일반공장은 상호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기에 상호 매출 및 매입자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행할 수 있기에 거래에 문제가 없으나 일반아파트의 경우에는 연간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1000세대 기준 2000만원~3000만원 정도를 저희 같은 업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거래처가 이러한 아파트 10곳 이상이면 연간 2억~3억정도 고액의 재활용품 매각금액을 지급하게 됨
- 위와 같은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이 단체가 “비영리단체”인데 연간 고액의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지급받으며 수익금을 발생시키면서도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같은 동종업체에서는 이에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며, 또한 동 단체에서는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23, 1996.10.2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일반 가정 또는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아파트부녀회가 헌이불, 헌옷 등을 자치적으로 수집하여 일시적, 우발적으로 그 구성원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부녀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150, 1998.09.2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각 가정에서 수집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시행령 제97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665, 1995.04.08>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