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잔존재화의 경우 과세 제외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인쇄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던 중 2002년 4월에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2004년에 9월에 준공되어 지급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2007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 취득 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않은 바 2006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보면“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로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