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결제대행사의 영세율 적용여부는 계약대상자 등 관련 사실관계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국내에 서버를 둔 국내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의 비거주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결제대행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부가46015-752(2002.10.16.)호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 부가46015-752, 2002.10.16.)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2 “질의1”의 경우 인터넷결제대행사의 수수료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1998. 8. 1. 개정)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서삼46015-12043, 2003.12.31.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로 하는 것이나,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