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위탁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위탁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의류제조 도소매업 영위 법인으로 현재 로드샵 영업망을 직영판매방식과
대리점(별도의 자기사업장을 보유하고 도소매업을 영위) 판매방식을 운영하고 있음
- 대리점매장 형태의 경우 대리점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신용카드영수증 발행, 판매대금의 회수 등이 당해 대리점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고, 판매된 재화에 대해 일정 계약 마진을 차감한 후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재화에 대해서는 회사와 대금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됨
- 또한 재화의 인도 후에는 재고에 대한 권리와 관리책임이 대리점으로 이관이 되나, 시즌이 종료된 후 대리점에 남은 재고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품 가능조건의 계약임
-
한편 당해 대리점매장 형태의 경우 판매대금을 대리점이 먼저 수령하고 마진을
차감
한 후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판매대금 회수가 직영점 운영
시처럼 즉시 이류어지지 못하고 있고, 대리점이 판매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할 경우 대금정산에 문제점이 발행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재고에 대한 관리책임이 해당 대리점에 있고 미판매 재화에 대해 전량 반품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미래의 반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고부담의 위험성이
상존
하고 있으며, 카드가맹점 등록을 회사의 명의가 아닌 대리점 명의로 함에 따라
회사는 카드사로부터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는 대리점판매방식을 지양하고 회사에서 직접
제품에 대한 통제와 재고관리를 할 수 있는 “위․수탁판매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위
․수탁판매방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주요사항(판매계약)은 다음과 같으며, 위탁
자는 갑 회사, 수탁자는 을임
다 음
① 판매방법
갑 회사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탁판매자 을에게 재화를 위탁하여 판매하는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함
② 매출인식 방법
갑 회사는 을이 구매자에게 판매한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일정 수수료율을 적용한 판매수수료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할 예정임
③ 대금결제 방법
을은 판매대행만 할 뿐 수탁재화에 대한 판매대금을 즉시 갑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며,
카드판매의 경우 갑 회사 명의로 가맹
되어 있으므로 카드사로부터 대금
전액을 갑 회사
가 직접 수령하고 차후에 판매 분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갑 회사가
을에게
별도 지정한 일자에 지급하는 대금정산 방식을 채택하고자 함
④ 카드가맹점가입 :
갑 회사 명의로 가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명의도 갑 회사임
⑤ 구매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발행 :
갑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함
⑥ 위탁재고에 대한 권리와 관리책임
을은 판매대행을 할 뿐 재고에 대한 권리는 갑 회사에 있으며, 갑 외사가 위탁한
재고에 대해 전산관리 및 정기 재고조사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을은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짐(을의 중대과실로 재화의 망실손상이 있는 경우 갑 회사는 을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음)
⑦ 위탁재화의 담보적용
갑 회사는 을에 인도된 위탁재화에 대한 재화 멸실, 횡령 등을 대비해 을에게 일정부분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음
⑧ 을의 판매수수료 결정방법
을이 판매한 수택재화의 판매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결정함(기존 대리점 마진
해당액을 위탁수수료 형태로 지급함)
⑨ 판매가결 결정 : 갑 회사가 가격결정 권한이 있음
⑩ 상품발주 의뢰 :
을의 발주요청 의뢰절차는 없으며, 상품에 대한 발주 및 출하에
대한 결정은 갑 회사가 결정함
(질의사항)
상기의 계약형태와 같이 갑 회사(위탁자)와 을(수탁자) 간에
위․수
탁거래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판매위탁거래를 할 경우 갑 회사의
경우
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 2006.04.12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8, 2005.10.27
사업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탁판매의 경우인지 여부 등은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