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5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가 운영하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내용 - 가입회원(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회원번호가 부여된 자)이 당사의 국내 제휴사인 면세점을 이용하거나, 해외여행보험, 국제전화이용, 은행의 계좌개설이나 대출이용을 하는 경우 마일 리지(유효기간은 적립월로부터 36개월이며, 회원가입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계속 유지)를 적립하여 주는 것임 - 예를 들어 가입회원이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A사의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A사는 매월 1회 전월의 면세품 구입에 대한 마일적립리스트(회원번호, 적립 마일 수)를 취합하여 당사로 보내고 당사는 내역을 확인 후 회원에게는 해당마일 을 회원의 구좌에 적립하여 주고 A사에게는 양사의 계약에 의한 마일 당 가격을 적용하여 총 마일금액을 계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함 ■ 오케이 캐쉬백 서비스 제휴내용 (1) 제휴업무 - 오케이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오케이 캐쉬백 회원이 당사 사업장에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회원 자신이 보유한 캐쉬백 포인트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함 (2) 포인트 대금 및 서비스수수료 - 포인트 적립대금(A) : 회원이 당사 사업장에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일정한 포인트 적립 율에 따라 산정된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 으로 당사가 오케이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지급 - 포인트 사용대금(B) : 회원이 당사 사업장에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당해 회원이 사용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당사가 오케 이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로부터 지급받음 - 서비스수수료(C) : 서비스의 공동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가 오케 이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지급하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 포인트 적립대금의 일정 율에 해당하는 금액 ․ 포인트 사용대금의 일정 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정산 및 결제 - 오케이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당사는 매월 정산 일을 기준으로 포인트 대금 및 수수료를 정산함 - 당사가 오케이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인트 적립대금(A)과 서비스수수료(C)의 합계액이 당사가 오케 이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포 인트 사용대금(B)을 초과할 경우에는〔(A+C)-B〕가 정산대금이 됨 - 당사가 오케이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인트 적립대금(A)과 서비스수수료(C)의 합계액이 당사가 오케 이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포 인트 사용대금(B)에 미달 할 경우에는〔B-(A+C)〕가 정산대금이 됨 - 당해 정산대금은 오케이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또는 당사)가 청구하면 당사(또는 오케이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현금으로 입금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당사가 A사에게서 받는 금액과 오케이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당사가 수수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