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와 재건축조합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건설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건설업자가 조합에게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계약해지 전 공급한 용역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자(갑)와 재건축조합(을)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건설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갑이 을에게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계약해지 전 공급한 용역부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은 을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서면3팀-170, 2006.01.25.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공급한 대행용역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용역에 대한 사실상 수급자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