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접지번의 동일 사업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5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회신]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그 종된 사업장에서 추후 당해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서소문동에서 제조/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거래처인 (주)ㅇㅇㅇㅇㅇㅇ에서 보안을 요하는 인쇄물제작을 의뢰하여 부득이 인근 회현동2가에 새로운 사업장을 임차하여 당해 보안을 요하는 인쇄물만 제작하고, 모든 관리업무는 기존사업장인 서소문동에서 총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과 새로운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 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575, 2000.10.23, 부가46015-1438, 2000.06.23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299, 1999.10.2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 부지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3896, 2000.11.28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72, 1995.12.30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778, 1993.05.24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판매․ 저장등이 통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간세1235-2690, 1978.09.0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제조장부지가 도로 또는 작은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동일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장으로 보아야할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