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 건조, 냉동, 염장 등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입 연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한 질의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332, 2005.12.21. 외 1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9. 생선류 0305 :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332, 2005.12.2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복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 하는 것임 ○ 서면3팀-566, 2005.04.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