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갑)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을은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12.3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73, 1999.10.25.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1113, 1999.05.27.)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113(1999.05.27.) 위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707, 1998.12.08.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 내의 가로등․지장전주․지중선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도급받아 동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688, 1998.07.28. ○○공단이 도시교통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공사로부터 시공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 시공회사는 ○○공단에, 동 공단은 ○○공사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단이 직접 ○○공사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