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면세여부 등에 대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2005.09.1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2005.09.1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현행은 2008.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6. 1. 1.(현행은 2009.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2583, 2001.08.06.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333, 2001.09.26.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