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01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면세여부 등에 대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2005.09.1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2005.09.1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현행은 2008.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6. 1. 1.(현행은 2009.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2583, 2001.08.06.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333, 2001.09.26.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