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장의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0
국내의 유류공급자가 해상급유 전문 대리점의 구매요청에 따라 외항선박에 당해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의 유류공급자(갑)이 해상급유 전문 대리점(을)의 구매요청에 따라 외항선박에 당해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갑)이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을)과 외항선박 운용선사(병)과의 거래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을)의 거래의 경우가 외항선박이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을)의 거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해상급유 용역 전문 업체(정)의 경우 당해 용역을 국내 유류공급업자(갑)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95, 2005.01.19.】 【질의】 외항선박회사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을이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회신】 1.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용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위와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746, 2004. 4.14.; 부가46015-1209, 1999. 4.24.; 제도46015-11195, 2001. 5.21.)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209, 1999.04.24.】 【질의】 당사는 선박관리업체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A법인 소유의 외항선박에 당사의 책임 하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A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당사는 선용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선용품공급업자(B)에 주문하여 B가 직접 A법인소유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적재)하기로 하고 그 대가는 당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음. 이런 경우 선용품공급업자(B)는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당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당사와 선용품공급업자(B)는 모두 일반과세자임. 【회신】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 46015-10089, 2001.09.01.】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3227, 2000.09.18.】 사업자가 내국법인인 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정유사)으로부터 당해 선박회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과 주선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내국법인에게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선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320, 2006.02.20.】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같은법 기본통칙 11-64-9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784, 1999.12.02.】 2.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간세 1235-1769, 1978. 6.13.)을 참조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736, 2005.05.27.】【재간세1235-1769, 1978.06.1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완료증명서로 당해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가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